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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定 款

 (2023년 3월 16일 개정)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정관

제     정 2007.04.16

1차 개정 2007.12.13

2차 개정 2008.05.07

3차 개정 2008.12.15

4차 개정 2011.04.12

5차 개정 2014.03.12

6차 개정 2016.05.27

7차 개정 2016.11.04

8차 개정 2018.07.17

9차 개정 2020.03.09

10차개정 2021.02.22

11차개정 2023.03.1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일촌공동체”(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2길 7-1에 두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에 지역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18.07.17>

제3조(목적)

본회는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역활동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성장을 돕고 지원하며, 사람중심․지역중심․관계중심의 공동체 복지운동 실천을 통하여 일상의 삶 속에서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확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3.12>

제3조의1

(정치활동 금지) 본회는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5.07>

제4조(사업)

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05.27>

 1. 지역복지 활동가에 대한 교육, 연수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

 2. 사회복지정책연구 및 지역복지 활동사례연구를 위한 복지포럼 운영

 3. 지역복지 네트워크 조직의 구축 및 활동 강화를 위한 사업

 4. 아동, 중장년, 어르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지역별 다양한 사업<개정 2020.03.09>

 5.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보육시설 수탁운영사업 <개정 2023.03.16>

 6. 지역복지 활동가 양성 및 복지소양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운영 <신설 2016.05.27>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➁ 이 회의 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05.27>

 1. 부동산 임대업

 2. 교복은행매장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➀ 정회원은 후원회원 중에서 조직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02.22>

➁ 후원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에 동의하여 소정의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03.12>

제6조(회원의 권리)

➀ 정회원은 모든 회원의 제반권리와 함께 본 회의 총회 및 각종 회의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➁ 후원회원은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본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본회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14.03.12>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➀ 본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➁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6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➂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회원의 포상)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개정 2020.03.09>

3. 이사 10인 이상 - 20인 이내

4. 감사 2인 이내 <개정 2014.03.12>

제11조(임원의 선임)

➀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은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➁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해야 한다.

➂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20.03.09>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이 선출직 공직자로 입후보 할 경우, 법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14.03.12>

제14조(상임이사)

➀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➁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➀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1.04, 2020.03.09>

➁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➁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➂ 감사는 다음의 직을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➀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➁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8조(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3.12., 2016.05.27>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된다. <개정 2014.03.12>

제20조(구분 및 소집)

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07.12.13>

➂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포함)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

제21조(총회 소집의 특례)

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50명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11.04.12 >

➁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➀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9>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재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➀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➁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마감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8.12.15>

➂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전자문서포함)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2 >

➃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➀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➁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➂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➀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➁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➀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➁ 이사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운영위원회)

➀ 본회는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가 정한 사업의 범위내에서 일상적인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➁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07.12.13>

③ 운영위원회는 이사, 기타 인사 등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07.12.13>

④ 운영위원회는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➀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➁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➀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제47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➁ 본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과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21.02.22>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의1

(기부금 내역의 공개) 본회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과 본회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08.05.07><개정 2021.02.22>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부설기관과 위원회

 

제41조(구성과 역할)

➀ 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정역할을 수행하는 부설기관과 위원회를 필요에 따라 이사회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

➁ 부설기관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

➂ 부설기관과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설치취지와 활동방식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제청을 거쳐 당해 부설기관의 장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장 지역조직

 

제42조(지역조직의 설치)

➀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역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➁ 지역조직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3조(지역조직 대표)

➀ 지역조직의 대표는 해당 지역조직의 의결과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➁ 지역조직 대표가 선출직 공직자로 입후보할 경우 법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14.03.12>

제44조(지역조직 대표 임기)

지역조직 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5조(보고)

지역조직은 본부에 매월 다음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지역조직의 사업추진내용, 실적 및 평가내용

2. 지역조직의 재정운영현황

3. 기타 현황 등

 

제9장 사무부서

 

제45조(구성과 역할)

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➁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두되,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➂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46조(해산)

➀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➁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기증한다.<개정 2007.12.13>

제47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업무보고 등)

➀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➁ 본회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본회 설립 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7.12.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재임중인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개정 2008.05.0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12.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4.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3.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5.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6.11.0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8.07.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0.03.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1.02.2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3.03.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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