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소식나눔

조회 수 39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지정기부금단체 할일.png

 

■ 지정기부금단체 주요 의무사항

- 제출대상 :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단, 종교단체 제외)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정기부금단체

- 아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

a.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b.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c.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개할 것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결산서류를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시할 것(의무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외부 회계감사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 사회복지사의 집 <사회복지책마을> file 사무처 2020.04.22 763
5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file 사무처 2020.03.21 487
4 사회복지전문서점 <구슬꿰는실> file 사무처 2020.04.22 477
3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file 사무처 2020.03.21 426
2 시민주권 시대의 정치경제론 file 사무처 2020.04.09 418
» ■ 지정기부금단체 주요 의무사항 file 사무처 2020.03.21 393
Board Pagination ‹ Prev 1 Next ›
/ 1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네이버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페이스북
기부금운영보고
기부금
운영보고
국세청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