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기부금단체 주요 의무사항
- 제출대상 :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단, 종교단체 제외)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정기부금단체
- 아래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함.
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기부금단체만 해당)
a.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b.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c. 기부금단체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기부금을 공개하는 내용을 정관에 포함할 것
② 수입을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
③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개할 것
④ 기부금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자 명의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⑤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⑥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⑦ 결산서류를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에 각각 공시할 것(의무공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
⑧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것(외부 회계감사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제외)
[출처] 총회 잘 마쳤나요?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면 보세요.|작성자 서울시NPO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