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사업분 결산공시 자료입니다.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_표준서식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3.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4.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5. 재무상태표
6. 운영성과표
- 기부금단체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국세청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결산서류 등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한 경우 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공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국세청 결산공시 안내